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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회사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고용센터 에 자신의 퇴사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일지 망신살 디시

많은 분들이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정당한 사유 에 해당되면 자진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고려 중이라면,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수급자격 신청했으면 사유는 어차피 되는 사유니까 센터 갔을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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