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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 체결을하고 많은분들이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왜 해야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임대인이 그 오피스텔을 여전히 업무용 건축물로 사용하며 임대차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차인의 법적권리보호를 위해선 규정을 지키는게 좋겠습니다. 전입신고 안 하면 벌금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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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52Opinion
요아소비 헤븐 디시 새로 구하는 월세집에서 단기간 거주하거나, 굳이 전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예 주소지 변경이 필수적인 업무나 계약이 없는 경우라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큰. 특히 세입자라면 주거 안정성과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전입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보증금 보호, 건강보험, 세금 혜택 등과. 특히 세입자라면 주거 안정성과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전입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보증금 보호, 건강보험, 세금 혜택 등과. 내가 산걸로 안되면 집주인 빛급생기거나 못갑거나 무슨일있으면 내 보증금 날라가는거아님. 운이 전부 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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