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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교 디시

국내 하꼬 버츄얼

무경력이니까 그래도 계쏙 도전하다보면 필기나 면접이나 어떻게 나오는지 대략 알게 된다. 공무직 인원 급증한 것도 보면 이것도 문제 많다.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6조에서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Com 위의 링크처럼 교육공무직 인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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