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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함 디시

일반인 고소장을 작성 한다는 것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되었음에도 사건 당시 어떠한 조치라든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피해를 입은 이후 시간이 지나서 가해자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하려고 할 때 고소장을. 포케로그 보라색

고소장 작성, 가해자 모를 때 고소, 고소이유, 고소장 어디에 제출, 인적사항을 위의 양식처럼 기재하는 경우도 있고, 가해자는 고소를 당하는 사람이라서 ‘피고소인’인 것이지요. 보통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까지는 아니더라도 가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인적 사항을 사실조회신청으로 알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는 소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소장을 피고의 인적사항란을 공란으로 제출하면 법원에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아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인적사항을 확보해 당사자표시정정을 하여야. 기타 사항에는 수사 요청사항 등 수사에 관해 추가로 원하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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