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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는 성립상의 부종성과 내용상의 부종성을 가집니다. 만약 채권자가 보증 채무자를 상대로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시효중단 조치를 했다고 할지라도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서 보증채무까지 함께 소멸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보증채무의 부종성 배제 주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하지만민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의하면 회생계획에서 주채무가 면제 또는 감경되어도 보증인 등의 책임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부종성의 배제. 부동산 관련 용어로 자주 들리는 부종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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