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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한 학생

국가장학금 수혜 후 자퇴로 인한 학적변동 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반환규정에 따라 반환해주셔야 하며,소속대학을 통해 재단으로 반환됩니다. 장롱면허 디시

일부반환대학 필수반환금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액만 반환하여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1회 누적 전액반환대학 필수반환금+학생 반환금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 수혜횟수 미누적. 문의하신 국가장학금 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장학금 수혜 후 자퇴로 인한 학적변동 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반환규정에 따라 반환바랍니다. 이는 휴학 자체가 일시적인 학업 중단이며 자퇴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학업을 수행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의 경우 국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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