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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일본여행

음주운전, 폭행 등 다양한 벌금형 사례가 입국 제한을 초래할 수 있다. 버니스 야동

얼마전 예기치않게 벌금처분을 받은사람입니다 이런때 해외출입을할때 제약이 따르는지. 즉, 벌금형도 각 나라마다 입국심사 전과 조회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일본 영주자의 재류자격은 일본국민이 아닌 외국인이므로,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강제퇴거의 대상이 됩니다. 일본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에는 일본 입국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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