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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어십

볼 홍조 디시

부모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성인 자녀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선 한에서 부양의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총 7천8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그 중에서도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주를 이루죠. 민법 제974조 및 975조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도 생활능력 없는 부양권리자를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고, 부양권리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부양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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