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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직장인들이 학업과 직장 문제로 동거를 할 경우 동거인 자격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공동인증서없이 간편인증만 하면 인터넷으로도 쉽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심지어 수수료도 없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하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동거인 전입신고 방법 정부24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를 따라해주세요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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