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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개정안

시민사회에서는 아청법 개정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돼 ‘대상아동청소년’ 규정 폐지를 촉구해온 바 있다. 아카라이브 에어소프트 채널

개정안은 인쇄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그림사진만화화보 형태의 성착취물도 아청법 적용대상으로 명시하자는 게 핵심이다. 799일 만에 원안 그대로 통과, 고치지 않을 법안이었는데 왜 이렇게 늦었나.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여겨볼 것은, 음란물 이라는 단어를 성착취물로 변경하였다는 점인데요. Sb 20은 텍사스 주 상원의원 피트 플로레스pete flores가 발의한 법안으로, 아동으로 보이는 외설적인 시각 자료의 소지 또는 유포를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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