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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무혐의후기

묵시록의 갤

인천가정법원등기국 옆에 위치한 차앤리법무사합동사무소 입니다. 형법상 ‘ 친고죄 ’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가 있었는가가 구별 기준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제대로 된 고소장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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