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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휴대폰 임의제출을 권유하거나 강권을 합니다. 너가 당시에 경찰관 입장에서 현행범으로 보였는지랑 상대방이 너를 무고한지는 사후에 문제되는거임. 2009도10092판결 대표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때려. 대통령경호처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군사상공무상의 이유로 거부하면서 필요한 자료는 임의제출하겠다고 했지만 닷새가 지나도록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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