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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대출 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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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길을 지나다가 혹은 인터넷을 통해, ‘ 캐피탈’, ‘ 캐피탈’ 등 캐피탈 회사들의. 캐빈의 금융 이야기_캐피탈사의 오해와 진실 1편 안녕하세요, 현대캐피탈 캐빈입니다. 제3조의2등록갱신 ① 대부업자등이 제3조 제6항에 따른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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