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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 디시

또는 정신적 사유로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차의 심사를 거쳐 사회복무요원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역종을 전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서교공 필기 디시

병역법 제65조 제11항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질병심신장애 등이 있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소집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문제점 문서의 사회에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차별 항목과 어느정도 공유하는 부분으로, 위의 인식 문단의 글은 전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기술자의 느낌이나 주위의 그렇다고 하더라라는 이야기,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술한 근거가 빈약한 기술에 불과 14하다. 병무청, 19년도 사회복무요원 재학생 입영원 접수 안내.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제6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제4항 및 제1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부적합자의 소집해제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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