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

성매매 협박전화

나중에 성매매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보다, 참고인 조사 단계에서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섭외녀

성매매 업소를 사칭한 범인은 자신을 마사지 업소 사장 이라고 소개하며, 업소에 설치된 카메라로 고객의 성적인 행위을 촬영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어서 피해자의 신상 정보, 가족, 지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며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합니다. 전화번호를 제공하면 그 전화번호로 유흥업소 이용 유무를 확인해주는 사이트. 고소나 신고하겠다는 말이 협박죄 또는 공갈죄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본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한 말을 근거로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요건이 추가로 있어야 협박죄나 공갈죄가 될 수 있을까요.

Post Opin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