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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 디시

💡 사실은 수습기간에도 정당한 해고 사유가 필요 합니다. 손밍 의젖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고, 근로기간자체가 3개월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로 근무중 업무실적이 저조하고,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며 평가서 있음, 동료직원들과 융화가 안된 점 이러한 기초 자료로 팀장이 평가함.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3개월 미만 수습 근로자는 해고예고 없이도 즉시 해고가 가능하나, 3개월 이상 근무한 수습사원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이 필요합니다. 인사업무 한지 얼마 안되었나보네 노동위원회 들어가서 지노위 판례 보면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보면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부적합하다고 여겨질 정도 인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해고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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