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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 더쿠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소나기툰 주소

내일 바로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월급은 받아서 그러는데이번달 29일까지 일하고 29일에 퇴사한다고 서면으로 말씀드리면 퇴사가 가능할까요. 내일 바로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월급은 받아서 그러는데이번달 29일까지 일하고 29일에 퇴사한다고 서면으로 말씀드리면 퇴사가 가능할까요. 근로자의 경우 3개월이 넘더라도, 언제든 퇴사 가능. 다만, 근로자가 이전에 퇴직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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