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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함달려

분당커플 유출

창가 좌석 window seat의 장단점. 용도변경의 목적이 해당 건축물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려는 것일 것. 왜냐하면 lh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아파트를 제외한 거의 모든 건설사는 확장하는 발코니 면적서비스면적을 숨기기 때문이죠. 복도는 보통 건축주와 건축가의 협의를 통해 자유롭게 계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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