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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한 학생

이처럼, 대학을 자퇴할 때 국가장학금의 반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위꿈

이때에 본인이 받았던 장학금 혜택을 반환해야하는데요. 학기 시작 후 30일이 지난 후부터 60일까지 자퇴를 할 경우, 받은 장학금의 3분의 2 를 반환해야 합니다. 장학실 국가근로 0336401569, 국가장학 0336402045, 교내외 장학 03364015951597 최종수정일 2024. 국가장학금 반환 기준 대학에 자퇴 신고를 하면, 일반적으로 국가장학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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