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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개정안 통과

그런데 상담자의 경우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로부터 본인 영상을 주기적으로 거래한 내역도 있어 자칫 아청물 제작혐의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앙톡 성병

A라는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영화 는 아청물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아청물 시청행위도 명백히 범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즉, 아청물을 제작소지시청배포홍보한 경우에는 명확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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