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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지메 디시

한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일본 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일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 이 사람은 후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일간합 디시

도래인은 보통 한반도나 중국에서 건너간 사람을 말하는데, 건너가는 사람이 있으면 건너오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기 마련이었다. 종전의 외국국적또는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아 이중국적 상태가 될 사람도. 한일 혼혈의 아기들은 복수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한 한국에 입국할 때는 한국 여권을, 일본에 입국할 때는 일본 여권을 사용해야 해요. 국적상실 상담 전문인 오형진 행정사는 해외 국가의 시민권을 획득하면 그때부터는 복수 국적이 아니라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 데도 불구하고 한국 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된 사람들은 국적상실 신고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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