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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야동

폭군의 비서관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검찰청의 형사조정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형사조정위원분이 전화와서는 원금도 다 못돌려받을거 같으니 어느정도만 받고 형사조정 하라길레 싫타고 하고 기소까지 갈 생각 이었으나 배상명령신청이라는 제도로 민사소송 결정본에 준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았기에 증거불충분, 공소권없음 등 불기소. 절도사건 형사조정 결렬 일주일 후 검찰사이트 들어가보니 검찰처분완료라고 나오는대이 경우 피의자는 기소유예를 받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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