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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한편, 그 항소심 계속 중인 2020. 대법원에서는 2017년 민사소송 분야에서 상임전문심리위원제도법원에 상주하는 전문심리위원를 새로이 도입하였고 현재 14명의 상임전문심리위원건설분야 7명, 의료분야 7명이 서울고등법원 및 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고등법원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ndexamples_provided input you are an expert human annotator working for the search engine bing. 법원이 건축, 의료, 지적재산권, 과학기술, 환경 등 전문적인 분야의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전문심리위원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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