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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퇴사를 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회사 이전으로 근로자의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됨으로서 부득이하게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곤란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왕복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인데요, 이후 심사를 통해 실업급여 지급여부가 확정되며 구직 관련 온라인 자료 수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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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57Opinion
쏘걱 이러한 극심한 통근 어려움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혼으로 거소를 이전해서 통근곤란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는.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 가족들이 이사가서 개인적인 청약에 의해 부양해야 할 가족들과 동거를 위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아이언하트 해외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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