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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엑셀

여름휴가로 연차 3일 쓸려고 하는데대직해주시는 직원분도 괜찮다고 하는데도과장님이 여태까지 아무도 그렇게 쓴적 없다는 이유로 못쓰게 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오사카 오타쿠 성지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반차를 못쓰게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강제하면 반드시 법적. 다만, 최근에는 자유로운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위하여 반차 반반차 등의 경우로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규상 규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사용 방법은 근로자에게도 유리한 바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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