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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상재 즐로아

군대에서도 여성보건휴가 라는 이름으로 여군의 생리휴가를 보장하는데 1달에 하루씩 무급 휴가를 주는 제도. 목 매달고 디시

고용노동부는 유급휴가기간중의 주휴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할 것인가는 그 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휴가일수에서 제외 하고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포함하 여 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사업장 내 병가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 처리가 원칙입니다. 무급휴가를 거부하신 다음에, 회사에서 급여주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46조 위반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무급휴가 휴직 공고가 내려와서 자율로 신청을 받는데 같은 회사말고 다른 회사 다니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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