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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하다 영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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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10년간 모든 입출금 내역을 소명해야 하나요. 또한, 증여 후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이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그리고 조사는 증여세로 나오기때문에 부동산 취득 10년전까지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좀 오래돼도 안심하면 안되고, 그냥 넘어갔더라도 나중에 지출이 커지먼 최초로 거액쓸때부터 조사기간이 정해지므로 유념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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