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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고용복지 질의 실업급여 신청방법 답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섹파 트위터

16일날에 제출한 1차 인정은 처리완료인데 2일에 신청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가 아직도 처리중이네 얘네 일 안함. 관할 고용복지센터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 대상자 인터넷 수급자격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했어도 반드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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